생활안전경찰의 임무
I. 생활안전경찰의 개념
1) 의의
생활안전경찰이란 범죄 예방 정책의 수립과 집행, 기타 이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찰을 말한다. 특히 과거에는 방범경찰로 지칭하였으나,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범죄검거활동에 치중하는 법집행활동보다는 범죄예방을 목표로 하
2. 철저한 총기관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관 총기사용지침을 보면, 권총은 안전핀을 잠그거나(45구경 권총의 경우) 안전장치가 없을 경우 탄실에서 탄알을 분리하여 휴대(38구경 권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음 두발은 공포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책임간부(장
총기사고)이기에 배제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다. 또한, 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상사나 동료의 잘못으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의 법적 처분에 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군대 안전사고
e-나라지표에 따르면 근 5년(2020년 제외)동안 발생한 군 안전관련 사망사고의 평균은
총기 눈부상 사건, 불량건강식품 부작용, 외국 수입상품의 저급 ․ 불량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신체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제화시대, 개방화시대와 더불어 저질 또는 결함 수입상품의 급증속에서 소비자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수입농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