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의 3가지를 든다.
민법이 규정하는 공유․합유․총유라는 3가지의 공동소유의 모습은, 하나의 물건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할 때에, 그 다수인의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른 분류이다.
(1) 공 유
공유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제1절 공유(共有)
[1] 법률적 성질
물건이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共有)라고 한다(제262조 ①).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 즉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의 분량적(分量的) 일부분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2] 공유관계(共有關係)의 성립
공유(共有)는
질적분할이라 함은, 일개의 소유권을 관리처분 사용수익의 각권능으로 분해하여, 관리처분과 같은 지배적권능은 단체원의 총합체에 귀속시키고, 사용 수익과 같은 경제적권능은 단체원각자가 가지게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_ 아처교수도 총유에 있어서의 이러한 권이분속을 인정하고, 따라서
I. 序說
민법은 「공동소유」로서 공유(제 262조~제 270조)·합유(제271조~제274조)·총유(제275조~제277조) 및 준공동소유(제 278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소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소유자가 있는 所有狀態를 말한다. 근대민법은 한 개의 물건 위에는 하나의 독립·배타적인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