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근거설의 입장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위법성뿐만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까지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또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만이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성
론(descriptism)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이 기각가능성의 원리는 화행론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기각가능성의 원리에 포함된 주된 사상은 법적 진술은 기술적(descriptive)인 것이 아니라 귀속적(ascriptive)인 것이라는 것과 법적 개념은 기각가능한 개념이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의 반
개념이라는 견해 김일수, 한국형법 1(총론 상), 박영사, 625면.
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는 주로 실정법적 개념이고, 업무로 인한 행위는 주로 직무윤리적 개념인데 반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조리 또는 미풍양속과 같은 자연법적∙사회윤리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상규
개념이다.
이에 반하여 의료과오란 법률 용어로서,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당연히 베풀어야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환자의 생명 ․ 신체를 침해함으로서 사상 등의 유해결과를 야기한 경우의 사고를 말한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모두 의료과오에 해당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