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재적조합원/대의윈의 1/3 이상이 회의에 붙일 사항을 제시하고 행정관청에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18④).
만약 규약으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절차를 규정해 놓았다면 그에 따라 소집권자를 지
3. 총회의 소집절차
■ 총회의 공고기간은 공고일과 회의개최일을 제외하고 계산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부의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해 소집해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고, 상정안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면 그 대의원대회에서 한 결의는 유효하다.
위 1989. 1. 9.자 임시대의원대회는 비록 노조규약 제17조 제1호(총회 및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적어도 10일 이전에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제3호(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총회이므로 주주총회에의 참여가 중요한데 특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집표 및 개표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투표결과를 거쳐서 최종 투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우선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시
1. 서 론
최근 법무부가 회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 폐지, 전자투표제와 인터넷 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회사법 개정 특별 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