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선의의무란?
해상보험계약은 사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간에 최대선의에 기초
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자는 보험보호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목적물
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어 보험계약자의 고지내용에
의존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판
고지하여야 한다. 만약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不告知)가 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그 불고지를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부과된다. 이것이 최대선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는 보험계약의 가장 큰 특징이다
최대선의성과 공익보호를 고려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방지의무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 의무는 보험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법이 특별히 인정한 법정의무의 하나이다. 그러나 손해방지의무는 같은 법정의무로 풀이되는 고지의무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Ⅰ. 서론
전세계 국제무역거래 대부분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 물품거래에서 비롯되는데,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선주, 해상운송인,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 해상운송은 고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닷길을 이용한 대량운송이고 해상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23.거래제의, 권유장(circular letter)
*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0 E-mail을 통한 권유장의 작성방법
① 상대방을 알게 된 경로(홈페이지 및 웹사이트명)
② 자사 회사의 주요 업종 및 취급상품
③ 자사의 경험, 규모, 업계에서의 평판
④ 가격조건,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상대방을 통해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