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하여야 한다. 만약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不告知)가 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그 불고지를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부과된다. 이것이 최대선의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는 보험계약의 가장 큰 특징이다
i. 일반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의 조건
청약과 승낙(Offer and Acceptance)
청약: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예약을 맺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의사 표시
승낙: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대해 행하는 의사표시
ⅰ. 일반계약의 성립과 효력
보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항해 사업에 따르는 항해 및 화물의 멸실, 손상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입니다. 해상보험을 통해 미래에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적 손실, 비상 손해 및 책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계약관계보다 고도의 선의가 필요하게 된다. 즉,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이든 보험계약자이든 최대선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최대선의의 원칙과 관련된 사례로는 carter v. boehm
기평가계약(valued policy)
- 전손(全損)이 발생한 경우에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대체비용보험(replacement cost insurance)
- 손실지급액을 결정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
생명보험
-실손보상의 원칙 적용 안됨→인간의 생명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
☞미리 약정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