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최량의 조건에서도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신빙성, 즉 자연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견해이다. 즉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문법칙과는 다른 측면에서 관련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증거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쟁점에 따른 증거능력을 논하기에 앞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 수사의 허용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한다.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을 위법수사로 본다면 위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다른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1항에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형사절차법정조항이라고 불리어 질 수도 있지만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내용이 실
IV.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
증거의 허용성을 긍정하였다.
그 후 Kurum v. R.,(1955) 사건 Kuruma v. R.,(1955), A.C. 197 (P.C.) (Kenya) (Lord Goddard, C.J.)
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허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확인은 재판관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 소위 재량적 배제법칙(discretionary rule of exclusion)이 성립되었는데, 이러한 재량 배제의 가능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