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는 주거와 관련하여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전제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사회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의 개념이 주거복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주거복지는 정책적인의미를 갖는데 ‘사회복지차원에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누릴 최소한의주거수준이
Ⅰ. 개요
국내 주택 시장은 수요 부문과 공급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주택 유효 수요는 금리나 소득 등 거시 경제적인 요인, 주택 가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주택 유효 수요보다는 주로 주택 소요(needs)로 주택 수요 분석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 소요는 단기간 내
Ⅰ. 개요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고 이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
Ⅰ. 서론
인간이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필수 조건으로 의식주를 들 수 있다.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주거수준과 적절한 주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조건이 반영되어 현재 세계의 대다수의 국가들은 의식주의 최소한의 보장은 헌법에서의
주거권 국가인권위원회, 200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실태조사
기본적으로 주거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거처로서의 주택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를 의미한다. 물리적인 주택과 관련하여 주거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