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대항력 개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하는 법률상의 힘을 대항력이라고 한다. 제3자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 권리를 승계한 자, 임차주택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등이 포함된다.
2. 대항력 요
변제받을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증서를 가지고 긍증인사무소 또는 법원에서 확정일자의 압날을 받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성립된다. 이러한 경우 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채권의 대항요건이 공시방
전 소유자인 수룡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며 다만 임대차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사유로 수룡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또는 주택이 멸실한 때에는 매수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Ⅲ. 변제권(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제1순위)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임차보증금 중 일정금액), 임금채권 중 최종 3월분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들 상호간에는 같은 순위로 채권액에
변제권) 및 제14조(최우선변제권)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④ 미등기 전세의 준용
이법은 목적 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