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준
- 가구소득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 (법 제7조 제2항)
(원문: 최저생계비는 모든 사람의 의식주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및 주거비와 같은 현금급여와 지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 및 의료비와 같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논문과 정부 통계자료를 통한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의 적정성,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있다. 국민기초생
급여의 수준은 개인의 경제적 ․ 사회적 상황은 물론 개별 제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급여수준의 차이를 통하여 개별 사회복지제도는 각각 상이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급여수준의 결정에 대한 의사판단의 기준은 정책목표에 따라 크게 최저생활보장, 기
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최저보상기준은 최저임금 조정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2008년1월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유족급여의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일액 46,933원이고, 최고보상기준
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의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②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