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류정순, 2006).
EITC는 위 설명처럼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과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세금환급을 통해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EITC 이전에도 최저소득보장제도나 부의 소득세 제도와 같은 저소득층을
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능력별 갹출에 의해 만약에 대비하여 인간적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음. 그 최저수준이란
Ⅰ.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1. 의의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황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라고 규정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은 첫째, 공공부조는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둘째,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셋째, 공공부조 수급
소득보장”
Beveridge
사회보장을 소득보장으로 인식했으며 여기서 소득보장은 구체적으로 최저소득보장을 의미
사회보장
- 1934년 미국의 F.D.Roosevelt 대통령이 의회에서 New Deal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처음 사용
- 1935년에는 사회보장법의 제정으로 용어의 사용이 공식화
미국의
사회보장국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