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제를 다루고는 있으나 주거와 관련된 여러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다 보니 저소득층 주거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004년 6월 8일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마련
- 최저주거기준, 다가구주택 매입
주거시설은 부엌과 세면장이 섞여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2003에서 재인용 ‘쪽방’이라 불리는 미인가 숙소는 부동산 빈곤층이 노숙인이 되기 직전에 머무는 ‘마지막 잠자리’이다.
대한주택공사가 한국도시연구
주거를 요하는 욕구는 적절한 소득을 유지하고 적절한 의료적 보호 욕구와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거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주거복지의 현황을 알고, 최저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안전·임차민의 법적인 보호 강화
주거환경과 같은 부문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에서는 자치구 정책결정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역경제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주거환경과 관련된 삶의 질의 개선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며 분석
주거빈곤에 대처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방안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최저한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최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