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등장으로 정권 아래에서 여성의 성이 유린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드러난 범죄율만 해도 1975년 2794년에서 1987년 5034건으로 80%증가) 여성단체가 이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학교에서 행해진, 그리고 노동자들과 빈민 여성에게 가해진, 일반여성들에게 가해진 폭행사건이 난무하며 이에 대
의 노력으로 실질적인 양성 평등의 관점으로 법조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인식 면에서 여성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남성이 여성을 성적인 측면에서 폭행 또는 강간을 하게 될 때에는 물리적인 가
의 강간죄는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행형법 역시 남성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 사건은 현재 실제 발생건수 중 약 2.6% 정도만 처벌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강간 및 성폭행 피해자는 늘
Ⅰ. 서론
젠더 폭력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건은 아무래도 친족 성폭력이 아닐까 생각된다. 젠더 폭력이라면 아마도 모두 다 힘들겠지만, 친족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는 외부에 발설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가족들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더욱 어렵다고 한다. 특히, 자
1.성폭력 특별법 주요 용어 설명
1) 강간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