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사는 지방유생과 교류하는 한편 학도들에게는 경학과 시문과 서도를 가르쳐 주었다.
1848년(헌종 14년) 풀려나왔고, 조정에 복귀한지 2년만인 1851년(철종 2) 헌종의 묘천(廟遷) 문제로 다시 북청으로 귀양을 갔다가 이듬해 풀려났으니 말년 들어 도합 11년을 귀양살이로 지샌 셈이다.
59세 때인 1844년
1. 영일냉수리신라비의 내용 검토
"신라의 사부지왕(斯夫智王:실성왕)·내지왕(乃智王:내물왕) 두 왕이 진이마촌(珍而麻村:현재 돌막골로 불리고 있음)의 절거리(節居利)에게 재산 취득을 인정하는 교(敎)를 내렸다. 계미년(癸未年:503년) 9월 25일 지도로 갈문왕(至都盧葛文王:지증왕) 등 일곱 사람의 각
추사김정희의 생애
김정희는 정조 10년(1786년) 10월 3일에 지금의 추사고택에서 한다리 월성위가의 혈통을 이어받아 이조판서를 지낸 유당 김노경과 김제군수 유준주의 따님인 기계유씨 사이의 장자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 자는 원춘이며 호는 추사, 완당을 비롯하여 예당, 보담재, 담연재, 승연, 현
Ⅰ. 개요
춘추시대에 살았던 공자는 거대국가와 신분계급체제가 필연적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전제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점에서 공자는 다른 모든 사상가들과는 다른 현실주의자였다. 공자는 이러한 거대국가와 신분 계급체제를 전제로 하여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