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하여 기수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결국에는 입법적 성질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 더 나아가 추상적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추상적위험범의 개념을 구체화하여보자.
범죄피해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대부분 합리적 선택이론(Cornish and Clark, 1986)이나 일상활동이론(Cohen and Felson, 1979), 생활양식이론(Hindelang et. al., 1978), 또는 범죄기회이론(Garofalo, 1987)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중 생활양식이론(lifestyle theory)은 가장 먼저 범죄피해자가 될 상이한 확률에 주목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응보형주의란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 즉 범죄는 위법한 악행이므로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 바로 형벌이며, 따라서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고 형벌의 내용은 악에 대한 보복적 반동
‘사람’ (제250조 1항)의 의미
Ⅰ. 論點의 整理
- 형법 제 250조 제 1항은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
[사실관계 및 대상판결]
Ⅰ. 판결요지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