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전부 및 환가
"추심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 대위절차 없이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즉 채무자가 회사 대표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급여 받을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하여 직접 제3채무자
Ⅰ. 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금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추심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때 후속조치(소의 확정판결 전까지)
(1)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조조의 손권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였으나 손권이 이를 거절한다면 사적영역에서 채권을 추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유비는 양도된 채권을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