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변경추인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하영야 하며,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판례).
⑤ 추인의 효력
(가) 추인의 소급효
본인에 의해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 행위는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무효는 처음부
소급효가 없으며(예외: 실종선고의 취소)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완전유효한 법률행위의 취소
영업허락의 취소(법 82), 사해행위의 취소(법 406),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법 828) 등도 역시 제140조 이하의 적용이 없으면 추인이라는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③ 신분행위의 취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