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1. 일반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고 권리변동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존등기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추정력이 깨어진다.
등기의 추정력
Ⅰ. 서설
1.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2. 추정력의 근거
우리나라는 점유와 달리 등기이 추정력에 관해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V. 추정력의 복멸 : 판례의 태도
1. 소유권 이전등기
① 전 소유자 사망 후 등기 경료, ② 전 소유자 허무인, ③ 등기명의자가 매수인 아님이 판명, ④ 등기절차에 이상 있음이 판명, ⑤ 전 소유자가 아닌 자의 행위로 등기되었음이 명백, ⑥ 등기 기재 자체로 부실등기임이 명백
(判) 사망자 명의의 등
I.서론
점유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하여 평화질서의 유지와 물권의 권리이전, 공시기능, 권리추정 등을 규율하는 법기술적 도구의 기능을 가지는 제도이다. 각국의 입법례는 실정법으로 점유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국 입법례의 토대가 된 근대민법의 점유는 고대 로마법에서 존재하던 p
1. 본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는 물건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효력을 갖는 데 이를 권리변동적 효력이라고 한다. 효력발생시기는 등기한 때, 즉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2)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