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1) 소송상 어느 증명을 요하는 사살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객관적 증명책임이라 한다. 진위불명의 결과책임인 객관적 증명책임은 변론주의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에
1. 의의
證明責任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要證事實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危險 또는 不利益을 말한다. 즉, 증거 없을 때의 패소위험을 의미한다. 입증책임은 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도 眞僞不明의 상태에 있
법률요건분류설 내지 규범설은 각 당사자로 자기에게 有利한 法規의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해 증명책임을 지는 것으로 분배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송요건의 존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돌아간다. 그것이 존재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본안의 문제
1) 권리
법률을 다른 국가권력이 이를 무시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이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법률을 되도록이면 헌법의 통일성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입법기관의 법률제정 기능을 존중하여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3. 법률의 추정적 효력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률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한 입증곤란사타를 해결하기 위한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3) 검토
새로운 이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가치는 있으나, 그 분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난점이 있으므로, 법률요건분류설을 원칙으로 하여 이른다 현대형 소송에서 이를 보충하는 원리로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