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ibution) 제도
확정 각출형 제도는 연금의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고, 대신 각출 의무만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보통의 경우 피용자로부터의 각출도 허용되며, 미국의 401k plan 과 같은 제도에서는 사용주-피용자간 공동 부담의 형식으로 각출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세법에서는 세제 혜택
Ⅰ. 서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제 개정은 지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력한 경영기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경제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불안정, 근로자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의무보유기간의 1년 단
다면 평가의 도입 배경 및 현황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제철이 공기업 이었으며, 포스코의 업종 특성상 라인을 중요시 할 수 밖에 없는 까닭에 2000년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기 이전까지는 하향식 평가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기업 문화 또한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와 같이 오랜 동안 구축
contribution, DC)과 확정급여방식(defined benefit, DB)이란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확정기여방식이란 사전에 확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되 그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는 확정하지 않고 가입자 개인이 결정한 투자의 적립 수익금을 월정연금(annuity)이 나 일시금(withdrawal)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고, 확정급
충당하는 재정방식.
수지 차액이 없기 때문에 지불준비금 이외에는 적립금이 불필요.
연도별 수지균형의 원칙(매년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룸)에 따르며, 일정 정도 재분배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서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대부분이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3) 확정기여방식(defined contribution, 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