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현물출자, 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회사) 및 10대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회사에 대한 출자를 예외인정 대상에 추가하고, 중소•벤처기업, 신산업 및 10대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회사,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인정기간(최장 8년)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나 은행소유지분의 한도확대 및 재벌소유 허용 등이나 공기업민영화의 방향을 제시할 때 가장 많이 근거로 사용되는 용어가 시장경제원리나 가격기능원리의 제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차제에 오늘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시장경제원리나 가격기능의 경
출자규제, 채무보증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경제력집중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래 연구에서는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경제력
및 투자펀드들이 경제개방조치에 힘입어 국내에서 제약 없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국내기업들은 출자총액제도 등의 규제로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업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이미 소버린-SK 사태는 일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
법적 근거 없이 존재했던 재벌의 기획조정실이나 비서실을 해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제도를 적극화하는 정책도 추진되었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