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를 작성하려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는 도중 상호출자라는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상호출자 제도란 우리나라의 많은 재벌들이 상호출자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상호출자 제도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순환출자 제도를 보았을 때 이해도가 높았기에 상호출자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
1. 상호출자
우리가 흔히 듣는 용어 중 子회사라는 것이 있다. 母기업의 출자로 탄생되는 기업이란 소리이다. 예를 들어, 회사 A가 자산의 일부를 출자하여 회사 B를 설립하는 경우 A가 모기업, B는 자회사가 된다. 그런데 상호출자란 A가 B에 출자하고 B가 다시 A에 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B는 A의 자
출자전환 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부에 기재될 수 있는 채권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하여 출자전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외상매입금, 선급금, 기수금, 보증채무금, 미지급금 등의 채무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 채무 전부를 출자전환 할 수 있으며, 채무의 일부를 출자전
출자의 적용제외 범위 확대(기존의 BTO, BOT 방식 외에 BOO 방식 추가),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현물출자, 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회사) 및 10대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회사에 대한 출자를 예외인정 대상에 추가하고, 중소•벤처기업, 신산업 및 10대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회사,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
Ⅰ. 서 론
지난 달 2일 국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적용 대상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0년 12월 31일 제정 하였다. (법률 제 3320호) 공정거래법은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