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언
일제하의 우리나라언론은 1910년대의 극단적인 위축기에서 시작하여 1920년대는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다가 1930년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이는 1910년대의 무단 통치기에는 일제가 민족 언론의 발행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고 신문지법에 의한 발행은 일체 허용하
법률 제1호로 공포한 「신문지법」(속칭 「광무신문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鈴木敬夫, 1988). 이어 제정된 「보안법」은 결사의 해산, 多衆群集의 해산 등을 골자로 하여 언론, 결사, 집회를 탄압하였고, 1909년 2월에는 「출판법」을 제정하여 잡지, 도서 등에도 제약을 가했다. 1912년에 제정된 「경찰범
법제의 구조와 체계 및 그 운용실태는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에 관한 법규는 헌법의 언론관계조항(제21조)을 비롯하여 법률, 명령(대통령령, 부령, 조례 등), 규칙(규정, 요강, 세칙, 기준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뿐 아니라 규제대상과 규제사항도 출판(간행물), 방송,
법령 제11호를 통해 ‘조선인민과 그 통치에 적용하는 법률로부터 조선인민에게 차별과 억압을 가하는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하고 법률상 균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사상범보호관찰령, 신사법 등은 폐지되었으나 나머지 법들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Ⅰ. 개요
구활자본 고전소설에 관계한 주요 인물로는 작자와 발행자의 두 부류가 있다. 발행자의 경우는 <출판법>에서 刊記에 밝히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작자의 경우는 형편이 조금 다르다. 전대의 소설을 재출간하면서 작자를 기입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