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서 표현하기도 하면 음악이라든지, 영화, 그림 등 예술로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면 국민의 올바른 의사
자유정신을 발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잠시 중단되었다가 1949년 독일의 출판업자와 서적업자들이 모여 다시 개최한 것을 계기로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었으며, 1993년 제45회 도서전부터는 과거 사회주의권 최대의 책전시회인 라이프치히도서전을 흡수, 통합하여 그 규모가 확대되
Ⅰ. 序 論
우리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즉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21조 4항)」고
출판의 자유의 효력
언론 출판의 자유는 우선 주관적 권리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 즉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가권력이 언론, 출판의 내용 중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침해하는데 대한 방어권으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
자유도 헌법 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서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법에서는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43조에서 음란한 문서를 판매한 자를, 제244조에서 음란한 문서를 제조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