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고등법원 판결(항소)
[1]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
재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업무수행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설비 미비로 인한 사고,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에 당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 하다가 당한 사고,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
Ⅰ. 서 론
어느 국가 사회이든 빈곤은 항상 존재한다. 심지어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도 상대적 빈곤은 항상 따라 다닌다. 그것은 각자의 능력의 차이와 빈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의에 차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나태함에 기인한다고 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종래의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형태는 일반근로자․선원 및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으로 삼분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