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도박자는 뇌파의 이상소견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된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의 충동조절장애는 구순기의 고착(fixation)때문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아동기에 동일시(identification)할 대상인 부모가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성문란, 비사회적 경향 등으로 충동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성장해
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2),(3)의 부분은 진단기준 해당 내용
2) 해설
간헐적인 폭발성장애는 심각한 폭력행위나 재산의 파괴를 초래하는 공격적충동을 제지하지 못하고, 이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도벽증, 방화증, 발모증, 간헐적폭발성장애가 있다.
1. 병적도박증
1) 주요증상과 진단기준
(1) 주요증상
병적도박증(pathological gambling)은 노름이나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으로 인해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는 정신장애이며, 도박광
적 가치가 없는 물건을 훔치려는 충동
자제의 반복적 실패
B. 훔치기 직전에 고조되는 긴장감
C. 훔쳤을 때의 기쁨, 충족감 또는 안도감
D. 훔치는 행위가 분노나 복수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망상이나
환각에 대한 반응도 아님
E. 훔치는 행위가 품행장애, 조증 일화(manic episode, 조증에
적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훔치려는 충동 자제의 반복적 실패
훔치기 직전에 고조되는 긴장감
훔쳤을 때의 기쁨, 충족감 또는 안도감
훔치는 행위가 분노나 복수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망상이나 환각에 대한 반응도 아니다.
훔치는 행위가 품행장애, 조증 일화 또는 반사회 성격장애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