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이사의 의무
1.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1) 의의
①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382의3). 이는 1998년 개정상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는 충실의무도 포함된다는 것이 종래의 입장이었으나, 이를 명확하
Ⅰ. 일반적 의무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
1. 의의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는 특정 이사가 가지는 구체적 능력을 묻지 않고 그 직업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한다.
민법의 선관의무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수준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사의 경우
1.2.3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관계
동질설과 이질설로 나뉘는데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 의무를 구체화한것으로 보고 선관주의 의무와 동질하다는 견해이다.
이질설은 충실의무가 주의의 질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수설은 이질설이다. 선
의무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1.1.1.2. 주주유한책임
주주의 책임은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이 한도가 된다. 출자의 의무가 주주의무의 전부이고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도 달리 정할 수 없다.
1.1.2.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681조), 감독기관 등이 은행의 임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위반(善管注意義務違反)을 문제삼는 데에서 출발한다.
은행 임원이 선관주의의무 이외에 은행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부담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