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1) 개요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이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
1. 취득세의 의의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광역지방세(도세, 특별세․광역시세)에 해당하고 부동산등 지방세법상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취득한
◎로마법상 usucapio의 의의
사용취득은 고대 라틴어의 점유(usus)와 취득(capio)의 합성어로서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을의미한다.2) 사용취득은 시민상 소유권취득의 일반법인데, 12표법에는 물(物)을 일정한 기간 계속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의 취득이 생긴다는 것이 규정되어, 시효취득제의 기원을 이루
시효완성 전 점유승계와 시효완성 후 점유승계 사이에는 불균형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효완성 후의 점유승계인이 아무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 뿐으로서 순차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효완성 전이나 시효완성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