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 국가 기간 산업인 경부고속도로와 경인 고속도로의 건설, 중화학 공업단지의 조성 및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공사업이 활발히 진행 되었다. 이에 따라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47호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공특법
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1975. 12. 31일 제정하였으며, 6회의 일부개정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 및 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법령이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다.
1962년에 제정된 「토지수용법」은 토지의 강제취득을 위한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
취득하는 방법에는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수용과 공권력의 개입 없이 민사상의 계약체결의 형식으로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임의매수의 방법이 있는데 그에 관한 일반법이 바로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이라고 할 수 있고, 위 법들에 각기 규정된 환매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