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行爲의 附款
Ⅰ. 附款의 意義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함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부대적 규율을 말한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때에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부종성을 갖는다. 이러한 부관은 행정청 스스로의
VI.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당해 소송에서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는가는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이다. 이러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검토에서는 일단 부관에 쟁송가능성이 인정된 후의 문제이므로 당해 부관이 부담인가 아니면 다른 부관인가는 결정적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1. 기속행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갑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갑의 이 사건 허가신청은 그 신청당시에 시행되던 관계법령인 사행행위단속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장은 즉시 위 법령에 따라 허가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의 적용을 지체하고 있는
2. 징계처분 취소 및 새로운 징계처분의 가능성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할 때,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