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설
(1)의의
① 개념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
② 구별개념
가. 무효선언: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취소와 구별
나. 철회
(2)취소의 종류
①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시기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i)의 경우와 같은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새로운 선고가 있으면 (ii)의 경우와 같이 된다.
(나) 예외
실종선고취소의 소급효가 엄격히 관철되면 실종선고를 신뢰한 배우자·상속인·기타의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될 염려가 있다.
취소할수 있다.”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은 비록 ‘취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성립상 하자가 있어 취소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비록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갑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갑의 이 사건 허가신청은 그 신청당시에 시행되던 관계법령인 사행행위단속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장은 즉시 위 법령에 따라 허가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의 적용을 지체하고 있는
제한이 없으므로 형성의 소라고 볼 수 없다.
-형성소송설에 따라 소로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면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까지도 소송으로 무효로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되어 부당하다.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주주총회결의는 소송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 누구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