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는 S구청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제2차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甲의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는 甲의 취소소송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3)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기판력’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Ⅴ.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 및 취소판결의 기속력
1. 기속력의 내용
기속력의 내용으로는 반복금지효, 원상회복의무, 재처분의무가 있다.
2.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1) 거부처분취소심판의 경우
이에 대해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이 나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판결에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토지분할신청거부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3.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1) 추상적 신청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신청
기속력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기타의 효력 즉 형성력, 확정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효력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
VI. 기속력
1. 의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효력을 말한다.
행소법30①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행정청을 기속한다’(소30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