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관련법에서 직급정년제를 입법화할 경우 헌법상 검토
1. 직급정년제에 대한 입법적 규율의 시도
정부 공공기관에 있어서 공무원의 임용 당시에는 연령 정년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사후에 직급정년규정을 신설하여 정년이 단축되도록 하는 법률을 규정하는 경우 동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어 헌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등의 변경절차 여부에 대하여
1. 문제제기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또 이러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또 의견청취나 동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연봉제 도입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근로자와 저하되는 근로자가 상충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
연봉제 도입을 위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재원형성방식․운용방식 등을 검토하여 불이익 변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우선 이
6.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근기법94①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근
3. 작성․변경의 절차
1) 근로자의 의견 청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불이익 변경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