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당사자의 결석
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을 게을리하는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하고도 1개월 이내에 기일정지신청이 없거나, 기
I. 意 義
(1) 출원의 취하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계속이 소멸되는 것. 출원의 포기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되는 것.
(2) 특허출원에 의하여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지만 그러나 i) 출원인이 스스로 출원
취하
1. 의의
소의 취하라 함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2. 소취하 계약
(1) 의의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의 합의라고 한다. 소취하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
2)소취하계약은 소송상의 합의의 일종으로 소송상 합의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른다. 당사자 간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후1202 판결
소취하계약에 의해 소가 각하된 후라도 재소는 가능하다. 다만 부제소합의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3.3.22. 선
취하간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대상의 감소에 의하여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조기권리화의 요청은 우선심사제도에 의하여 보완된다.
II. 審査請求의 要件
1. 主 體
(1) 누구든지.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