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진흥법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특수한 교육적 욕구를 가진 장애아동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일반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었던 것에 비해 장애아의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하고 취학전 조기 아동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1994년 개
있다. 개정되기 전 법률에는 취학유예 사유로 ‘불구나 폐질’을 두어 취학유예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법에서는 장애를 취학유예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를 취학이 불가능한 ‘기타의 사유’로 분류해 장애아들의 취학을 유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 예산이 12%이며, 중국도 8%를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0세에서 21세의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무상으로 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법으로 모든 장애학생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처럼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낮은 예산은 장애
교육적 중재가 제공되지 않으면 장애를 일으킬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 위험유아를 포함한다. 2007년 4월 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발달지체나 발달위험을 가지고 있는 유아들을 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하고, 의무교육 연한이 만 5세에서 만 3세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장애위험 유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3) 학동기아동
학동기아동이란 만 12세 미만의 초등하교 취학중인 아동을 말하며 소위 방과 후 보육의 대상이 된다.
(4) 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차원에서 보육대상에 포함되는 아동이란 장애의 종류에 따른 해당 분야의 의사가 장애아가 아닌 영유아와 통합교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