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의
치료감호는 정신병자, 정신쇠약자, 히스테리환자, 농아와 같은 심신장애인과 마약류알코올중독자 등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형집행 전 또는 집행 후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사회보호법 제9조). 여기에서 치료는 의학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감호기간
범죄인 보호기관
현재 정부의 공적인 범죄인에 대한 보호기관에는 보호관찰소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치료감호소가 있고, 이들 기관에서 보호 서비스(보호재)의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인 보호기관에서도 교정복지사의 개입이 중요시되며, 특히 교정복지의 꽃이
*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소년자원보호
소년자원보호제도는 1985년 서울가정법원의 판사, 소년과 직원, 자원
보호자들의 협력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방지와 예방에 상당한 성과
를 거두면서 1987년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교정기관 및 시설
교정기관과 시설은 범죄인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법무부 교정국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전국의 교정시설을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네 곳에 지방교정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정기관 및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
치료가 절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상습, 집단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정신장애인 ․ 마약 ․ 알코올중독자 등 형벌만으로 치유되지 않은 범죄자들을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특수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