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
① 치료감호소란?
: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법 제2조에 의해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
치료하는 정신병원의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며, 법원, 검찰, 경찰로
부터 의뢰받은 형사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대리하는 기관이다.
: 현재 수용시설은 공주치료감호소 한 곳 뿐이다.
② 치
1. 성도착증 환자
성폭력범죄자약물치료법 제2조 제1항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즉 소아 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적 장애자 및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또한 「치료감호법」을 통해 소아성기호증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의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그 상항 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하는 등 아동 성폭력범죄자 수용치료의 근거를 마련하였다(2008.6.13 개정, 2008.12.14 시행).
2) 같다.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실무자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보호관찰 실무자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보호치료시설과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거나, 병원과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단기 또는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의 7가지 처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다.
I. 서론
1. 아동 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성적학대, 성적오용, 성적착취 등의 용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schechter&roberge(1976)에 따르면 ‘의존적이며 발달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이 인지된 동의를 할 수 없는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