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범죄예방을 위해 시설 내 처우를 원칙으로서 형벌 이외의 방법으로 형벌을 대체하는 것이다. 국가가 사용하는 일체의 처분을 의미하는 보안처분과는 달리,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고 사회내 처우를 하는 보호관찰은 구별되어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실무자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보호관찰 실무자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보호치료시설과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된다. 이들제도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나 이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도움을 주는가 하면 이들을 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정 관련 제도에는 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지원, 가정보호처분제도 등이 있다.
의 의
치료감호는 정신병자, 정신쇠약자, 히스테리환자, 농아와 같은 심신장애인과 마약류알코올중독자 등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형집행 전 또는 집행 후에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사회보호법 제9조). 여기에서 치료는 의학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감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