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내용 골자
1) 치매특별등급 신설
이전에는 가장 요양점수가 높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대신 등급외자 A/B 판정을 받은 노인들 중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자는 노인돌봄
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노인인구가 7%가 넘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지가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그 비율이 9.1% 수준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전체인구의 14%가 노인인구가 되며, 2026년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20%가 넘은 초고 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측하고 있지만 농촌은 이미
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 중 상담을 통해 대상자 선정.
-개별케어 :개인별 능력, 상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 프로그램 :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회상프로그램 : 정서적 잔존 기능, 치매어르신의 경우 치매속도 완화 목적.
-특별활동 : 이·미용 서비스, 인근지역 야외나들이 (연 2회), 생신잔치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의 7항목들에 기인한다. 첫째, 장기요양서비스는 어르신의 신체기능 중심으로 등급을 판단하고 있어, 경증 치매환자 중 일부가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된다. 실제로 2016년 치매환자가 69만명이나, 장기요양 등급인정자(52만명) 중 치매환자는 28만여명에 불과하다.
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로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노인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