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관한 사례
갑,을 등 20여명은 평소에 불만이 있던 A회사의 처사를 화염병으로 응징하기로 하고, 갑은 A회사의 로비 왼쪽에, 을은 로비의 오른쪽에 각각 화염볌을 던지기로 하였다. 계획된 바에 따라서 갑과을 등은 A회사의 로비에 몰려 들어가서 갑은 로비의 왼쪽을 향하여
치상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특히, 갑의 행위와 관련해서 A가 다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인정 여부가 논점이 된다.
의사 병은 환자 정에게 가서 A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중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자신이 강제로 채혈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해서 환자 정에
치상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5 [미수범] 제32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 [형의 감경]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치상
제301조 [강간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강간/강제추행/준강간․강제추행/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6조 [고소] 제30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ꁾ 강간살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