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은 정치와 개인의 존재론적 구성을 일종의 '부정의 정체성'으로 초코드화(반공이데올로기의 위로부터의 공급)해왔다. '빨갱이'가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비로소 개인은 '국민적 개인'(주5)이자 정치적-사회적 존재로서 등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은 주민등록증의 소지로서 간단히 해결될 수 있
법원과 마찬가지의 토대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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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은 해방 후 좌익세력의 무장폭동에 대처하는 한시법의 성격을 띠고 제정되었다. (1948. 12. 1) 국가보안법의 근원을 보다 더 소급해 올라가면 일제시대 때 “치안유지법”을 거의
서론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차원의 병역거부사례가 발생한 것은 일제하인 1939년 33명의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 최초의 사례로 보여 진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창설된 이후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병역법의 규정 및 군
국가 보안법의 변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
법」, 잡지와 도서출판에는 「출판법」, 결사․집회 관계에는 「보안법」 및 「보안규칙」 등을 적용하였고, 3.1운동 중이던 1919년 4월 15일에는 조선총독부 제령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1925년에 제정, 공포된 「치안유지법」 등에 의해 더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