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천륜이기 때문에 떤 이유로도 인위적으로 박탈될 수 없다는 사고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과도한 의제적 사고에 기초해 도출한 관념이라 아니할 수 없고, 오히려 친권 역시도 민법상 다른 권리 및 권한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상실될 수 있는 권리이라고 파악하는 편이 자연
Ⅰ. 서론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적 친권개입의 필요성이 아동복지실천 관련자들로부터 논의되고 있다. 특히 피학대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육성시키기 위해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선고와 같은 공적 친권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여 오다가 재혼하여 계모가 실제로 어머니의 역할을 하였는데, 父가 사망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생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생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법정후견의 순위에 따르면 계모는 후견인이 될 수 없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
3. 시설아동 퇴소조치
아동복지법 [시행 2010. 9.27] [법률 제10191호, 2010. 3.26, 타법개정]
제 11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①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