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에 대하여 A의 친권자인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한편 丙은 A의 사용자인 乙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이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Ⅱ.A의 친권자 甲의 배상책임의 법적 구성
사안에서 A는 18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자이므로 丙에
행위능력
1)원칙
민법 제5조 제1항은「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Ⅱ.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1. 친족 범위의 재조정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된다. 전에는 같은 혈족이라도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계통은 8촌까지, 어머니 계통은 4촌까지 친족으로 하였다. 이는 남자 계통만 중시하는 낡은 인습이므로 개정된 가족법은
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만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제1차로 친권자(親權者), 제2차로 후견인(後見人)이 된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이고, 공동친권을 행사한
행위는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채무의 변제의 수령도 이익을 얻지만 한편으로는 채권을 상실하므로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대판 72.7.11. 72므5 미성년자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