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경우 친권의 부활을 자동으로 인정한다면 일단 부활한 친권을 행사하는 자의 전횡을 요건이 까다로운 친권상실의 법리(제924조)를 적용하여 해결 하게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이고,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친권의
친권에 과련 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계를 중심으로 한 엄격한 사회로써 특히 아동의 대한 문제는 그 부모나 어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해온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체벌은 사회에서 당연한 것처럼 용인 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 되고 서로간의
친권행사문제 등을 고려하여 성년의제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통설). 성년의제는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그 밖의 법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조 제1항 본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
Ⅰ. 면접교섭권의 일반론(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중심으로)
1. 면접교섭권의 의의
면접교섭권이란 ‘친권행사자 또는 양육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와 직접 면접·접촉하는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면회, 단기간의 숙박과 여행, 편지
Ⅰ. 서론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적 친권개입의 필요성이 아동복지실천 관련자들로부터 논의되고 있다. 특히 피학대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육성시키기 위해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선고와 같은 공적 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