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와 법률상 친생/친자관계가 의제되는 법정친자관계(양자)가 있다. 여기서 양자제도는 법정친자관계의 발생원인이다. 1990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후양자제도’, ‘서양자제도’, ‘유언양자제도’ 등이 있었으나 모두 폐지하였고, 1998년 민법개정에서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여 친양자와
추정제도의 취지와 달리 유전자검사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혈연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여전히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친생부인의 소를 통
Ⅰ. 가족법 개정의 개요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
중에 출생한 자는 적출의 추정, 부성의 추정을 받아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혼인 전에 출생 한 자라도 후에 부모가 혼인하면 혼인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구법에서는 적출자 또는 적자라고 하였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 또는 ’혼인 중의 자‘라 한다.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Ⅰ. 서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법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로 이루어진 복잡하고 딱딱한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