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에 대한 해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해방 직후 이루어졌어야 했다. 많은 친일파들이 이제는 죽고 없는 지금 그들에 대한 청산을 하고자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그들의 후손까지 무작정 친일파로 매도해야 하는 가, 과연 친일의 범주는 어떻게
친일파는 민족적 양심이나 사회적, 정치적 양심이 몹시 결여된 집단이다. 그들은 구한말부터 일제 말기까지 일제의 파시스트 침략정책에 영합하여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식 성장의 노력을 탄압해왔다. 해방후에는 미군정의 비호와 극단적 반공우익과의 결탁을 통해 민족분단을
친일파ꡑ의 범주에 넣을 수밖에 없다. 이들을 ꡐ황민 부일파ꡑ라고 하는 것이다.
일제의 황국신민교육을 받았으면서도 민족의 독립에 앞장서서 사회지도층으로서 활약한 자들이 있다. 그런데 일제는 1937년 대륙침략전쟁을 도발하고 나서 한반도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또한 대대
친일파 후손의 소송에 대해, "민족의 자주독립을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 행위자나 상속인이 3․1운동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법원에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재산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부적 법한 행위"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