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하지 못하고 ꡐ친일파ꡑ를 척결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과거 한국을 이끌어 왔던 부일 협력자들은 1930년대부터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철저히 황국신민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다. 그 교육은 반민족적인 ꡐ한국인의 일본인화ꡑ 교육이었고, 반시민적인
조선 말기 왕실 종친으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협조했으며 한일합병 이후 일왕으로부터 남작 작위까지 받은 인물이다.
이것은 반민족행위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의 변화라고 보여진다. 이 두건의 판결변화는 최근에도 친일파청산에 기준이 변화하는데 따른 것이라 본다.
Ⅰ. 서론
과거에 청산되지 못한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했던 역사의 오점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친일파 논쟁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서 친일파란 “한말 개항이후 일제의 침략과 강제 병합에 협력한 자, 일제시
친일파청산 문제는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친일파청산의 움직임은 친일파의 온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의 사실조차 금기시되었던 몇몇 대학의 학생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고려대 학생회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화여대, 서울대, 연세대 민주노동당 학생들이 잇단 기자회견을
친일파 보호법’이라며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 60년이 지난 지금 친일파청산이 꼭 필요한가? - 60년이나 지난 지금, 친일을 저지른 세대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물론 친일파청산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명분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그것을 추진해봤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