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라는 틀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민법 제 809 조 제 1 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된 것이다.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 … 중 략 … ≫
Ⅱ. 민법과 친자법
개정민법은 死後양자, 遺言양자 및 婿양자제 등, 소위
Ⅰ. 민법의 정의
법률이란 국가가 정하는 법규범으로 국회의 의결로 성립한다(헌법 제40조). 민법이라는 법률은 1958년 2월 22일 법471호로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두 5편으로 이루어진다. 4편과 5편은 1990년 1월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제1편부터 제3편까지는 부분 수정은 받았지
Ⅰ. 개요
가족관계에서 여성의 대등한 지위를 위해 법적인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제기는, 여성자신들이 불합리한 법속에 살고 있다고 자각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든 이미 제도화되고 생활속에 익숙해진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Ⅰ. 서론
2005년 개정ㆍ공포된 가족법은 전반에 걸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동성동본 불혼제가 근친혼 금지제로 개선되었고, 양자와 친생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친양자제도의 도입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부부 중심의 가
법의 힘의 근원은 국민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다는 데에 있다.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입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이이므로 국민들의 입법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 중 략 … ≫
Ⅱ. A, B의 부부 상호간, A 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