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1. 친족의 유형
1) 제 767 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2) 혈족
자연혈족: 제 678 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 혈족이
* 우리나라의 친족관계
1. 친족관계의 변화
농경체제가 중심이던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친족이 정서적 유대단위로 기능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구적 지원을 하는 공동체 역할도 담당해 왔다. 따라
서 친족은 어떤 사회조직보다도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존재였다.
그러나 전통사
친족제도가 사회의 편제나 운영의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고, 친족제도는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사회의 여러 부문의 운영원리로 작용하거나 개인단위의 一生의 시간적 한계를 넘는 조직 · 체제의 장기적 존속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어, 친족제도의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서 그치기보다는 광
단위로서의 가족
(4) 가족을 교육하는 교화 단위로서의 가족
(5) 질서와 서열을 중시하는 가족
1) 친족(親族)의 개념
친족은 혈연과 혼인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뜻한다. 친족은 핏줄(혈족)과 혼인(인척)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형성된다. 혈족은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뜻
말하며 근친(近親)이라 한다. 이 근친을 한 집안이라는 의미로 당내간(堂內間)이라 하고, 죽으면 상복을 입는 친척이라는 뜻으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가족과 친족은 혈연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사회 조직의 최소단위로써 인류 역사상 인간 문화 창조의 기반이 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