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소송의 실태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침해금지․가처분의 청구 등이 이에 속하며, 일반 민사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판결의 대상이 되는 법적 문제의 핵심내용은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기본으로 하
I. 급증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
2004년 개그맨 정준하는 K콘텐츠 회사가 자신의 얼굴을 이용해 만든 캐릭터를 이동통신사에 제공, 휴대폰을 통해 고객들에게 유료로 판매하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만든 유행어인 “저를 두 번 죽이는 짓이에요.”,
침해행위금지청구권(제126조), 침해배상청구권(제128조), 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등이 있다.
3.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5년이내에서 연장가능하다.(2년이상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제89조))
Ⅱ. 특허의 대상
특허의 대상은 발명이다. 우리
Ⅰ. 개요
같이 사정계, 당사자계 모두에 대하여 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국내의 특허법원에서는 사정계는 제한설을 취하고 당사자계는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최고재판소가 심결취소소송의